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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24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기한 총정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다온닷컴
  • 조회수
    32회
  • 등록일
    24-05-24 18:26

본문


안녕하세요! 다온닷컴입니다:D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연장 기한 · 대상 등 핵심만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 사업자 126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기존 5월 31일에서 9월 2일까지로 늘어나,

대상 사장님들은 좀 더 여유있게 종합소득세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상자라면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 및 기한 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 연장 기한

-  2024-09-02까지 (기존보다 3개월 연장)

 - 연장 대상

 -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①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② 건설/제조 중소기업 ③ 해외 수출기업


- 여전히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부담된다면?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는 9월 2일까지,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인 11월 4일까지 분할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이라면

9월 2일까지 1000만원, 11월 4일까지 500만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2200만원인 경우,

9월 2일까지 1100만원, 11월 4일까지 1100만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보세요!

종합소득세는 나눠 내거나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존대로 24년 5월 31일까지 필수로 완료하셨어야 합니다!

기한을 지켜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종합소득세 백과사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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